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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5 장 서원과 맹세
교회 교리서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1 절 서원

제 1191 조 ① 서원 즉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 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종교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성의 사용을 합당하게 하는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원을 발할 능력이 있다.
③ 불의한 심한 공포나 범의로 발한 서원은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192 조 ①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고, 그 외는 사적 서원이다.
교회에 의하여 장엄한 서원으로 인정된 서원은 장엄 서원이고, 그 외는 단순 서원이다.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것은 인적 서원이고,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것은 물적 서원이며, 인적 및 물적 성격을 겸하는 것은 혼합 서원이다.
제 1193 조 서원은 그 성질상 서원자 외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 1194 조 서원은 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약속된 재료(내용)의 본질적 변화, 서원이 걸려 있는 조건이나 그 목적 원인의 결여, 또는 관면이나 교환으로 끝난다.
제 1195 조 서원의 재료(내용)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 이는 서원의 이행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안에는 그 서원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196 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사적 서원들을 관면할 수 있는 이들은 교황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들의 모든 소속자들뿐 아니 라 체재자들에 대하여.
2. 수도회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은 그 회원들과 수련자들 및 그 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
3. 사도좌교구 직권좌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이들.
제 1197 조 사적 서원으로 약속된 일은 서원자 본인에 의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선익으로 교환될 수 있다. 더 적은 선익으로는 제1196조 규범에 따른 관면권자에 의하여 교환될 수 있다.
제 1198 조 수도 선서 전에 발한 서원들은 서원자가 수도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

제 2 절 맹세

제 1199 조 ① 맹세 즉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가 아닌 한 발할 수 없다.
교회법 조문들이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는 유효하게 발할 수 없다.
제 1200 조 ①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맹세로 확언한 것을 이행할 특별한 종교의 의무가 있다.
② 범의나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맹세는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201 조 ① 약속의 맹세는 그 맹세가 붙여진 행위의 본성과 조건을 따른다.
② 타인들의 손해나 또는 공익이나 영원구원의 침해를 직접 지향하는 행위에 맹세가 붙여졌으면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강화되지는 아니한다.
제 1202 조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은 의무가 끝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맹세를 발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여 면제되는 때.
2. 맹세된 사물이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어 악하게 되거나 전혀 무관하게 되거나 더 큰 선을 방해하는 때.
3. 맹세를 하게 된 목적 원인이나 조건이 결여되는 때.
4. 제1203조의 규범에 따라 관면되거나 교환되는 때.
제 1203 조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들은 약속의 맹세에 관하여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맹세관면이 그 의무의 면제를 거부하는 타인들의 침해를 지향하면, 사도좌만이 그 맹세관면할 수 있다.
제 1204 조 맹세는 법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맹세자가 범의로 발했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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