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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5 장 서원과 맹세
교회 교리서

제 1 절 서원

제 1191 조 ① 서원 즉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 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종교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성의 사용을 합당하게 하는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원을 발할 능력이 있다.
③ 불의한 심한 공포나 범의로 발한 서원은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192 조 ①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고, 그 외는 사적 서원이다.
교회에 의하여 장엄한 서원으로 인정된 서원은 장엄 서원이고, 그 외는 단순 서원이다.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것은 인적 서원이고,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것은 물적 서원이며, 인적 및 물적 성격을 겸하는 것은 혼합 서원이다.
제 1193 조 서원은 그 성질상 서원자 외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 1194 조 서원은 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약속된 재료(내용)의 본질적 변화, 서원이 걸려 있는 조건이나 그 목적 원인의 결여, 또는 관면이나 교환으로 끝난다.
제 1195 조 서원의 재료(내용)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 이는 서원의 이행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안에는 그 서원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196 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사적 서원들을 관면할 수 있는 이들은 교황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들의 모든 소속자들뿐 아니 라 체재자들에 대하여.
2. 수도회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은 그 회원들과 수련자들 및 그 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
3. 사도좌교구 직권좌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이들.
제 1197 조 사적 서원으로 약속된 일은 서원자 본인에 의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선익으로 교환될 수 있다. 더 적은 선익으로는 제1196조 규범에 따른 관면권자에 의하여 교환될 수 있다.
제 1198 조 수도 선서 전에 발한 서원들은 서원자가 수도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