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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1 장 거룩한 장소
교회 교리서

제 3 절 순례지

제 1230 조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
제 1231 조 국가적 순례지로 일컬어질 수 있기 위하여는 주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국제적 순례지로 일컬어질 수 있기 위하여는 성좌의 승인이 요구된다.
제 1232 조 ① 교구순례지의 정관을 승인할 관할권자는 교구 직권자이고, 국가적 순례지의 정관에 대하여는 주교회의이며, 국제적 순례지의 정관에 대하여는 성좌뿐이다.
② 정관에는 특히 목적과 담임(책임자)의 권위 및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가 규정되어야 한다.
제 1233 조 순례지에는 그 장소의 환경순례자들의 군중 수와 특히 신자들의 선익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어떤 특전이 부여될 수 있다.
제 1234 조 ①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순례지나 그 부근 장소에 민중 예술과 신심의 사은 봉헌 자료들이 전시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