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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권 교회의 재산

교회 교리서
제 2 장 재산의 관리
교회 교리서

제 2 장 재산의 관리

제 1273 조 교황은 통치의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며 운영자이다.
제 1274 조 ① 교구마다 그 교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직자들의 생활비가 제281조의 규범대로 마련되게 하는 목적으로 재산이나 헌금을 모으는 특별 기관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들을 위하여 달리 배려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직자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아직 적절히 마련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주교회의성직자들의 사회 보장이 충분히 배려되기 위한 기관이 설치되도록 힘써야 한다.
교구마다 필요한 만큼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그 기금으로써 주교들이 교회에 봉직하는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당하며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교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목적이 각기 다른 지역 사정에 따라 여러 교구들이나 주교회의의 전지역을 위하여 설립된 그러한 교구 기관들의 상호 연합회나 협동체나 적절한 협회를 통하여 더 적절히 달성될 수 있다.
⑤ 이러한 기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으로도 효과를 얻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제 1275 조 여러 교구에서 출연한 재산의 총체는 해당 주교들이 적절히 합의한 규범에 따라 관리된다.
제 1276 조 ①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다만 그 직권자에게 더 큰 권리를 귀속시키는 합법적 명의(권원)는 존중된다.
② 직권자들은 권리와 합법적 관습 및 환경을 유의하여 보편법과 개별법의 범위 내에서 특별 훈령을 발령하여 교회 재산 관리의 전체 업무를 조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77 조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 행위를 행하려면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편법이나 기금 증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외에는 이례적인 관리 행위를 행하려면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어느 행위가 이례적인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제 1278 조 교구장 주교는 재무 담당에게 제494조 제3항과 제4항에 언급된 임무외에 제1276조 제1항과 제1279조 제2항에 언급된 임무도 맡길 수 있다.
제 1279 조 ① 교회 재산의 관리는 그 재산이 속하는 인격체를 직접 다스리는 자의 소관이다. 다만 개별법이나 정관이나 합법적 관습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리자가 태만한 경우 직권자의 간섭권은 존중된다.
② 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의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직권자에 의하여 다시 임명될 수 있다.
제 1280 조 어떤 법인이든지 정관의 규범을 따라 관리자를 임무 수행 중에 도와 주는 재무 평의회나 또는 적어도 2명의 고문들을 두어야 한다.
제 1281 조 ①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리자들은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다만 직권자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수여된 특별 권한을 얻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가 정관에 정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정관에 이에 대한 말이 없으면 교구장 주교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기 소속의 인격체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
③ 관리자들이 무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법인에 이익이 될 때에는 그 정도만큼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불법적이지만 유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에 손해를 끼친 관리자들에 대하여 소송이나 소원을 제기할 권리는 보존된다.
제 1282 조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합법적 명의로 교회 재산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법규범에 따라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83 조 관리자들은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충실하게 잘 관리할 것을 맹세로 서약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및 보배롭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과 그 밖의 것들의 내용 묘사와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이미 작성된 목록은 검인하여야 한다.
3. 이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자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모두 두 목록 등본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 1284 조 ① 모든 관리자들은 선량한 가장처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기 관리에 맡겨진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실되거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감독하고, 이 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보험 계약을 맺을 것.
2. 교회 재산의 소유권이 국법상으로도 유효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힘쓸 것.
3. 교회법과 국법 혹은 설립자나 증여자나 합법적 권위가 부과한 규정을 지키며, 특히 국가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4. 재산의 수입과 이윤을 정확히 또 제때에 수금하여 그것을 안전히 보관하고 설립자의 정신이나 합법적 규정에 따라 사용할 것.
5. 대부 또는 저당 때문에 지불하여야 할 이자를 정한 때에 지불하고 그 채무의 원금도 적당한 때에 갚도록 힘쓸 것.
6. 지출하고 남아서 유익하게 투자될 수 있는 돈을 직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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