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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권 교회의 재산

교회 교리서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교회 교리서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제 1290 조 그 지역의 국법이 계약과 변제(辨濟)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총칙이거나 세칙이거나, 교회의 통치권에 소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교회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거나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 제1547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291 조 합법적 지정으로 공법인의 고정 세습 자산을 구성하고 그 가치가 법으로 규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법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제 1292 조 ① 양도하려는 재산의 가치가 주교회의에서 각기 자기 지방을 위하여 규정한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의 것일 때, 교구장 주교에게 소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의 관할권자는 고유한 정관으로 결정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권자는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주교이다. 교구장 주교 자신도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교회법 제63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사물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부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③ 양도하려는 사물이 분할될 수 있는 것이면 양도를 위한 허가를 청할 때에 이전에 양도한 부분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무효다.
④ 재산의 양도에 자문이나 동의로 관여하여야 하는 이들은 먼저 재산을 양도하려는 법인의 재정 상태와 이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받기 전에는 자문이나 동의를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293 조 ① 규정된 최저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아래의 사항도 요구된다.
1. 정당한 이유, 예컨대 긴급한 필요성이나 분명한 유익 또는 신심이나 애덕 또는 기타 중대한 사목적 이유.
2. 감정인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양도될 사물의 평가서.
교회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 권위자가 규정한 그 밖의 예방 조치도 지켜야 한다.
제 1294 조 ① 사물은 통상적으로 감정가보다 싸게 양도되지 말아야 한다.
② 양도로 받은 돈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신중히 투자되거나 혹은 양도한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지출되어야 한다.
제 1295 조 법인의 정관도 부합하여야 하는 제1291-1294조의 규범에 따른 요건은 양도에서뿐 아니라 법인의 세습 자산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거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제 1296 조 교회 재산이 교회법상의 합당한 요식 행위 없이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가 국법상으로는 유효한 경우, 관할권자는 모든 상황을 깊이 숙고한 다음 교회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권 즉 인적 소권이나 물적 소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소임이 있다.
제 1297 조 주교회의는 지역 사정을 참작하여 교회 재산의 임대에 대하여 특별히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받아야 할 허가에 대하여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제 1298 조 교회 재산은 관할권자의 특별한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재산의 관리자들 본인들이나 그들의 혈족이나 인척의 4촌까지의 친족에게 매각되거나 임대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사물이 보잘것없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