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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제 1311 조 ① 교회는 범죄를 실행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할 타고난(천부적) 권리가 있다.
②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사목적 사랑과 생활의 모범과 조언과 권고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의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과 추문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서 늘 교회법적 공평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함으로써도 공동체 자신과 개별 신자들의 선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제 1312 조 ①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 즉 교정벌.
2.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
② 법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영적이나 현세적인 어떤 선익을 박탈하고 교회의 초자연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속죄벌들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그 외에도 제1339조와 제1340조에 언급된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도 적용된다. 예방 제재는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참회 고행은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제 1313 조 ①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제 1314 조 형벌은 통상적으로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범죄 실행 사실 자체로 형벌이 부과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면, 자동 처벌이다.
제 1315 조 ①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② 하급 입법권자는 제1317조에 유의하면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형벌로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2.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들을 추가할 수 있다.
3. 보편법으로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이라고 설정된 형벌을 확정하거나 의무적 형벌로 만들 수 있다.
③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길 수 있다.
제 1316 조 교구장 주교들은 같은 국가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형법이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 1317 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 없다.
제 1318 조 자동 처벌의 형벌은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는 최대한 절도를 지켜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제 1319 조 ①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제48-58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다.
② 사안을 심사숙고한 후 형벌 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제 1320 조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징벌될 수 있다.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1321 조 ①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누구든지 무죄하다고 여겨진다.
②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22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323 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16세를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자.
2. 자기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부주의와 착오는 무지와 동등시된다.
3. 물리적 힘 때문이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4.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행동한 자. 다만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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