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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교회 교리서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제 1311 조 ① 교회는 범죄를 실행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할 타고난(천부적) 권리가 있다.
②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사목적 사랑과 생활의 모범과 조언과 권고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의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과 추문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서 늘 교회법적 공평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함으로써도 공동체 자신과 개별 신자들의 선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제 1312 조 ①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 즉 교정벌.
2.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
② 법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영적이나 현세적인 어떤 선익을 박탈하고 교회의 초자연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속죄벌들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그 외에도 제1339조와 제1340조에 언급된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도 적용된다. 예방 제재는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참회 고행은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