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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교회 교리서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제 1313 조 ①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제 1314 조 형벌은 통상적으로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범죄 실행 사실 자체로 형벌이 부과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면, 자동 처벌이다.
제 1315 조 ①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② 하급 입법권자는 제1317조에 유의하면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형벌로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2.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들을 추가할 수 있다.
3. 보편법으로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이라고 설정된 형벌을 확정하거나 의무적 형벌로 만들 수 있다.
③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길 수 있다.
제 1316 조 교구장 주교들은 같은 국가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형법이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 1317 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 없다.
제 1318 조 자동 처벌의 형벌은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는 최대한 절도를 지켜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제 1319 조 ①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제48-58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다.
② 사안을 심사숙고한 후 형벌 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제 1320 조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징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