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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교회 교리서

제 2 절 속죄벌

제 1336 조 ①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제2-5항에 열거된 것들이다.
② 명령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목적으로 벌금형 즉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③ 금지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을, 어디서나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밖에서 행사하는 것.
3.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4.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5. 어떤 권리나 특전을 행사하는 것 또는 표장이나 명의를 사용하는 것.
6. 교회법적 선거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누리는 것 또는 교회의 평의회나 합의체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7. 교회 복장이나 수도복을 입는 것.
3. 제2호에 열거된 것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 이러한 금지는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④ 박탈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
2. 고백을 듣거나 설교할 특별 권한.
3. 위임된 통치권.
4. 어떤 권리나 특전 혹은 표장이나 명의.
5.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 보수의 전부나 일부. 다만 제1350조 제1항의 규정도 보존된다.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것.
제 1337 조 ①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금지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은 재속 성직자들과 회헌의 한계 내에서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이 부과되기 위하여는 해당 장소의 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교구 밖이라도 성직자들의 참회 고행과 교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38 조 ① 제1336조에 열거된 속죄벌은, 형벌을 설정한 장상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에는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품권의 박탈은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의 행사 또는 그것에 의한 일부 행위의 행사의 금지만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위의 박탈도 될 수 없다.
③ 제1336조 제3항에 언급된 금지에 대하여서는 교정벌에 대하여 제133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④ 제1336조 제3항에서 금지 처분으로 열거된 속죄벌만, 또는 법률이나 명령으로 설정되었을 속죄벌만 자동 처벌이 될 수 있다.
⑤ 제1336조 제3항에 언급된 금지 처분은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