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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제 1364 조 ① 배교자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그 외에도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②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이 요청하는 때에는,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65 조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0조 제2항이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정벌과 직무 파면(박탈)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재에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다른 제재들이 추가될 수 있다.
제 1366 조 교황의 행위를 거슬러 보편 공의회나 주교단에 소원하는 자는 교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67 조 자녀들을 비가톨릭 종교에서 세례 받게 하거나 교육시키도록 내어 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자들은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68 조 공연이나 공중 연설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이나 기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모독을 공언하거나 미풍 양속을 심하게 해치거나 또는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욕을 표현하거나 증오나 경멸을 도발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69 조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