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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제 1379 조 ①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는 자.
2. 제138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베풀 수 없는 때에 이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백을 듣는 자.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③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하려고 시도하는 자이든, 성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여자이든,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④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 자들에게 성사를 고의적으로 집전하는 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하고, 제1336조 제2-4항에 따른 다른 형벌도 추가될 수 있다.
⑤ 제1-4항 및 제138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의 집전을 가장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0 조 성직 성물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 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1 조 금지된 성사 교류의 범죄인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2 조 ①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② 성찬 거행 내에서나 성찬 거행 밖에서 독성의 목적으로 하나의 재료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재료를 축성하는 범죄인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83 조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4 조 제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제 1385 조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이나 파면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제 1386 조 ①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간접적으로만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② 제983조 제2항에 언급된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성사적 고백이 참이든 가장이든 그 성사적 고백 중에 고해 사제나 참회자가 말한 내용을 어떠한 기술적 도구로든 녹음하거나 또는 사회 홍보 매체에 악의로 퍼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그가 성직자의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87 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제 1388 조 ① 제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수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지된다.
② 어떤 교정벌이나 무자격에 매여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숨기고 성품에 나아가는 자는 제104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된다.
제 1389 조 제1379-1388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사제 임무나 그 밖의 거룩한 교역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교정벌도 제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