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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제 1397 조 ①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과 또한 이 조문의 제3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②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③ 이 조문에 언급된 범죄들의 경우, 더 심각한 경우에 성직자 범죄인은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제 1398 조 ① 직무 파면(박탈) 처분과 그 밖의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성직자는 다음과 같다. 사안이 요구한다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성직자.
2.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를 모집하거나 종용하여 음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음란물 전시에 가담하게 하는 성직자.
3. 미성년자들이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들의 음란 영상을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미풍 양속을 거슬러 입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성직자.
②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회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품위를 누리거나 직무나 직분을 수행하는 어느 신자이든지 제1항이나 제1395조 제3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면,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