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1400 조 ① 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
2.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
② 그러나 행정권의 행위에서 생긴 쟁송은 장상 또는 행정 법원에만 제소될 수 있다.
제 1401 조 교회는 고유한 독점적 권리로 다음의 소송 사건들을 심판한다.
1. 영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에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송 사건들.
2. 교회 법률의 위반 및 죄과의 판정과 교회 형벌의 부과에 관련된 죄의 이유가 내재하는 모든 사건들.
제 1402 조 교회의 모든 법원들은 다음의 교회 법조문들로 규제된다. 다만 사도좌법원들의 규범은 예외다.
제 1403 조 ① 하느님의 종들의 시성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성좌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② 위의 특별법에서 보편법에 회부되거나 또는 그 사항의 본성상 그 소송 사건들에도 연관되는 규범인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법전의 규정들도 그 소송 사건들에 적용된다.

제 1 장 관할 법정

제 1404 조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
제 1405 조 ① 제1401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 중에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
2. 추기경들.
3. 사도좌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교황에 의하여 특별 형식으로 확인된 행위나 증서들에 대하여는 먼저 교황의 위임이 없는 한 재판관이 심리할 수 없다.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다만 제141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 된다.
2.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바스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원장.
3.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제 1406 조 ① 제1404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 문서와 결정은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제1405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제 1407 조 ① 제1408-1414조에 규정된 권원(權原)들 중 한 가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교회 재판관 앞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제1심에 제소될 수 없다.
② 이러한 권원들 중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는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상대적이라고 일컫는다.
③ 청구인(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인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
제 1408 조 누구라도 자기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제 1409 조 ① 주소 부정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재판적에 따른다.
②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현거주지도 불명한 이는 다른 합법적 재판적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원고)의 재판적에 제소될 수 있다.
맨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다음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