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1 장 관할 법정
교회 교리서

제 1 장 관할 법정

제 1404 조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
제 1405 조 ① 제1401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 중에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최고 직위를 가진 이들.
2. 추기경들.
3. 사도좌사절들, 그리고 형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사건들.
교황에 의하여 특별 형식으로 확인된 행위나 증서들에 대하여는 먼저 교황의 위임이 없는 한 재판관이 심리할 수 없다.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다만 제141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 된다.
2.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修族)의 장상 아바스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원장.
3.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제 1406 조 ① 제1404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 문서와 결정은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제1405조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제 1407 조 ① 제1408-1414조에 규정된 권원(權原)들 중 한 가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교회 재판관 앞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제1심에 제소될 수 없다.
② 이러한 권원들 중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는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상대적이라고 일컫는다.
③ 청구인(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을 따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러 재판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인에게 재판적의 선택이 허가된다.
제 1408 조 누구라도 자기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제 1409 조 ① 주소 부정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재판적에 따른다.
②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현거주지도 불명한 이는 다른 합법적 재판적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원고)의 재판적에 제소될 수 있다.
제 1410 조 대물 소권이거나 침탈에 관하여는 그 때마다 계쟁물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물건의 소재지의 이유로 제소될 수 있다.
제 1411 조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이유로 제소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법원을 선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른 권원에서 생기는 의무에 관한 소송이면 의무가 발생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 앞으로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다.
제 1412 조 형사 소송에서 피고소인은 부재중이라도 범죄가 실행된 곳의 법원 앞으로 제소될 수 있다.
제 1413 조 당사자가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재산 관리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산 관리가 수행된 곳의 법원.
2. 유산이나 신심 유증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408-1409조의 규 범을 따라 소송의 대상인 유산이나 신심 유증을 남긴 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거주지의 법원. 다만 유증의 집행에 국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관할권의 통상 규범대로 심리되어야 한다.
제 1414 조 서로 연관된 소송 사건들은 연관성의 이유로 동일한 법원에서 또한 동일한 소송 절차로 심판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 규정이 이를 저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15 조 둘 또는 여러 법원들이 동등한 관할권을 가지면 피청구인(피고)을 합법적으로 먼저 소환한 법원에 선착수의 이유로 소송 심판권이 있다.
제 1416 조 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은 그 법원들이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면 그 (상소) 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 동일한 상소 법원에 종속하지 아니하면 사도좌 대심 법원(大審法院)에 의하여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