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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교회 교리서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제 1430 조 공익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민사 소송 사건들과 형사 소송 사건들에 대비하여 교구에 공익을 보살필 의무를 지는 검찰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1431 조 ① 민사 소송 사건에서 공익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다만 검찰관의 관여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건의 본성상 명백히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관이 앞서의 심급에서 관여하였다면, 그 후의 심급에서도 이러한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1432 조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대비하여 교구에 (성사의) 무효나 해소를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는 성사 보호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1433 조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이들이 소환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 기록은 무효다. 다만 이들이 소환되지 아니하였어도, 실제로 참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판결 전에 그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34 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재판관이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진술을 듣도록 법률이 규정한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
2. 재판관이 어떤 사항을 판정할 수 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요구되는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의 청구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1435 조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을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석사들로서 신중하고 정의의 열정으로 인정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주교의 소임이다.
제 1436 조 ①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으나 동일한 소송 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전반적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개별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선임될 수 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제 1437 조 ① 어느 소송 절차에든지 공증관이 참여하여야 하고 소송 기록은 그가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면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공증관들이 작성한 소송 기록들은 공신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