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서울대교구
가톨릭정보
뉴스
가톨릭갤러리
자료실
게시판
클럽
메일
로그인
미니캡슐
성경쓰기
쪽 지
전용게시판
메 일
MyGoodnews
클 럽
성경
BIBLE
성경읽기
구약성경
신약성경
NAB
구약성서
신약성서
200주년기념성서
성경쓰기
매일성경쓰기
개인성경쓰기
NAB쓰기
클럽성경쓰기
함께성경쓰기
통계보기
성경정보
성경 검색
성경-성서-NAB 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커뮤니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성경 묻고답하기
성경 자료실
My 성경 책갈피
성인
SAINT
성인소개
오늘의 성인
내일의 성인
103위 성인
복자 124위
성인정보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HOLYPLACE
성지소개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지순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내
기도문
성가
CHANT
가톨릭 성가음악
성가 정의
교회음악사
전례속의 성가
반주악기
성가대운영
성가마당
링크사이트
성가음원
가톨릭 성가 검색
시편 성가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기타
성가자료
악보
전례음악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대 영상 모음
성가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가톨릭길라잡이
DICTIONARY
사전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 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본
교리자료실
교회법
교회법전
교회법자료실
문헌
바티칸 공의회 문헌
소리광장
GOODNEWS AUDIO
플레이리스트
매일미사
성무일도
주보
성경
기도문
성가
소리도서
MY
담기리스트
미사/기도서
MASS / PRAYER
매일미사
오늘의 미사
오늘의 강론
전례력으로 찾기
미사통상문
우리들의 묵상 | 체험
전례 | 미사
소리매일미사
성무일도
성무일도
기도서
주요기도
성월기도
호칭기도
여러가지기도
고해성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위령기도
공소예절
성무예절서
가정기도 길잡이(new)
7성사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준성사
FAQ
묻고답하기
주보
WEEKLY
주보 안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검색
통합 검색
성경
성경읽기
성경검색
성경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성경 자료실
성경 묻고답하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My 성경 책갈피
성경쓰기
성인
오늘의 성인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가
가톨릭 성가음악
가톨릭 성가 검색
악보감상실
전례음악자료실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성가
기타 성가
공지사항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 게시판
시편 성가
가톨릭길라잡이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
교회법
바티칸공의회문헌
소리광장
플레이리스트
소리도서
담기
미사/기도서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7성사
주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통합검색
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교회법전
-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 제 2 절
○ 제 3 절 기한과 연기
○ 제 4 절 재판의 장소
○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한글로 보기
라틴어로 보기
한글-라틴어 대역
라틴어-한글 대역
교회법 자료실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교회 교리서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제 1470 조 ① 소송 사건들이
법원
에서 심리되는 동안에는 법률이나 재판관이 소송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한 이들만 법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법원
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복종이 크게 결여되면 재판관은 합당한 형벌로써 본연의 의무로 되돌릴 수 있다.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에게는
교회
법원
에서의 임무 수행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471 조 만일 심문받아야 할 사람이 재판관이나 당사자들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면, 재판관이 지명하고 선서시킨 통역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원어대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번역을 첨가하여야 한다.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심문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통역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혹시 재판관이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더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72 조 ① 재판 기록 문서는 소송 문제의 시비에 관한 기록 문서 즉 소송 사건 기록 문서이든지 또는 절차의 형식에 관한 기록 문서 즉 소송 절차 기록 문서이든지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기록 문서들의 각 낱장은 일련 번호를 매기고 공증 인장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제 1473 조 재판 기록 문서에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의 서명이 요구되는 때에,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그 때마다 이 사실을 그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나 증인에게 재판 기록 문서를 기재된 말마디대로 전부 읽어 주었다는 것과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없었거나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재판관과 공증관이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제 1474 조 ①
상소
의 경우에는, 기록 문서들의 등본을 공증관이 정본임을 공증하고서 상급
법원
에 보내야 한다.
② 기록 문서가 상급
법원
이 모르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법원
이 아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성실한 번역임이 확증되도록 보증을 붙여야 한다.
제 1475 조 ① 재판이 끝나면, 개인 소유의 문서들은 되돌려 주어야 하되 그것들의 사본은 보관되어야 한다.
② 공증관들과 사무처장은 재판관의 지시 없이는 소송 절차를 위하여 입수된 재판 기록 문서들과 문서들의 등본을
교부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글자크기조절
말씀나누기
성경책갈피
내 교구
주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