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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4 장 소송 당사자
교회 교리서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제 1476 조 영세자거나 비영세자거나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제소된 당사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제 1477 조 청구인(원고)이나 피청구인은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언제나 본인이 몸소 재판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1478 조 ① 미성년자들과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만일 미성년자들의 권리가 부모나 후견인들이나 법정 대리인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또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면, 재판관이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영신적인 소송 사건들이나 영신적인 것과 연관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를 만료하였으면 본인이 몸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금치산자들과 심신 박약자들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서만 또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본인이 몸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 제소와 응소를 하여야 한다.
제 1479 조 국가 권익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는 때는 그 때마다 교회의 재판관은 될 수 있으면 그 당사자의 교구장 주교의 의견을 들은 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가 없거나 또는 인정될 수 없는 이로 여겨지는 때는, 재판관 자신이 그 소송 사건을 위하여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1480 조 ① 법인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대표들을 통하여 소송 행위를 한다.
② 대표가 없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직권자가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그의 권력에 예속하는 법인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