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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4 장 소송 당사자
교회 교리서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제 1481 조 ① 당사자는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사자도 몸소 제소와 응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사 재판에서 피고소인은 자기가 선임하든지 재판관이 정하든지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
③ 민사 재판에서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공익에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보호인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재판관이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소송 사건들은 예외다.
제 1482 조 ①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한 명만 선임할 수 있다. 그 소송 대리인은 명시적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자기 대신으로 다른 이를 대체할 수 없다.
②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당사자가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선착수자가 행위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③ 그러나 변호인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선임될 수 있다.
제 1483 조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성년자로서 평판이 좋은 이여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교구장 주교가 달리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 교회법학의 박사나 또는 적어도 참으로 정통한 자이며 교구장 주교로부터 승인된 자라야 한다.
제 1484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임무를 맡기 전에 공증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을 위임장의 제출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증을 세우면 권리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소송 대리인이 위임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제 1485 조 소송 대리인은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소권이나 소송 시행이나 재판 행위를 유효하게 포기하거나 화해하거나 약정하거나 중재인들을 통하여 타협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행할 수 없다.
제 1486 조 ①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해임이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 이미 소송이 성립되었으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해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②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할 권리와 의무는, 위임자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소송 대리인에게 있다.
제 1487 조 소송 대리인이든지 변호인이든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에 의하여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로써 해임될 수 있다.
제 1488 조 ①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소송을 매수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하여 지나친 이득이나 소송 대상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재판관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직무가 정지되거나, 재범이면 그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에 의하여 변호인 명단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②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소송 사건들을 다른 법원들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받으려고 법률을 속여서 관할 법원들에서 빼내면 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제 1489 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선물이나 약속이나 그 밖의 다른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직무를 배임하면, 그 보호 임무의 수행이 정지되고 벌금형이나 다른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490 조 법원마다 그 법원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고정 보호인들을 될 수 있는 한도만큼 선임하여 특히 혼인 소송 사건들에서 그들을 선임하기를 선호하는 당사자들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