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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5 장 제소와 항변
교회 교리서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제 1491 조 어떤 권리든지 제소로뿐 아니라 항변으로도 보호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92 조 ① 어떤 소권이든지 법규범에 따른 시효나 그 밖의 합법적 방법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권은 예외이고 결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항변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다만 제14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493 조 청구인(원고)은 여러 가지 소권들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서거나 각기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거나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제소한 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어떤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제 1494 조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원고)에 대항하여 동일한 재판에서 동일한 재판관 앞으로 주소송과의 연관의 이유로, 또는 청구인(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거나 줄이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반소에 대한 반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495 조 반소는 처음의 소송이 제기된 그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 재판관이 오직 한 소송 사건만 위임받았거나 혹은 상대적 무관할권자라도 상관 없다.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제 1496 조 ① 타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그 사물의 보관을 위하여 넘겨 주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적어도 개연적인 논거로 증명하는 자는, 재판관에게 그 사물의 압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에게 권리 행사가 금지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 1497 조 ①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확증되면, 채권의 보증으로서도 사물의 압류가 인정된다.
② 어떤 명의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발각된 채무자의 사물과 채무자의 채권에도 압류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제 1498 조 우려되는 손해가 달리 배상될 수 있고 또한 그 배상에 대하여 적당한 담보가 제공되면 사물의 압류와 권리 행사의 금지가 결코 판정될 수 없다.
제 1499 조 재판관은 사물의 압류나 권리 행사의 금지를 허가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예비 담보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500 조 점유(확정)의 소권의 본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점유가 시비되는 사물이 소재하는 곳의 국법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