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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5 장 제소와 항변
교회 교리서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제 1496 조 ① 타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그 사물의 보관을 위하여 넘겨 주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급박하다는 것을 적어도 개연적인 논거로 증명하는 자는, 재판관에게 그 사물의 압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에게 권리 행사가 금지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 1497 조 ①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확증되면, 채권의 보증으로서도 사물의 압류가 인정된다.
② 어떤 명의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발각된 채무자의 사물과 채무자의 채권에도 압류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제 1498 조 우려되는 손해가 달리 배상될 수 있고 또한 그 배상에 대하여 적당한 담보가 제공되면 사물의 압류와 권리 행사의 금지가 결코 판정될 수 없다.
제 1499 조 재판관은 사물의 압류나 권리 행사의 금지를 허가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예비 담보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500 조 점유(확정)의 소권의 본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점유가 시비되는 사물이 소재하는 곳의 국법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