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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1 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제 1540 조 ① 교회 공문서들은 공인이 교회 내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으로 규정된 요식 행위를 지켜 작성한 것들이다.
② 국가 공문서들은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법률상 공문서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③ 이 밖의 문서들은 사문서들이다.
제 1541 조 공문서들은 거기에 직접으로 또는 주로 주장되는 모든 것들에 대비하여 공신력을 가진다. 다만 명백한 반대 논증으로 달리 입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42 조 사문서는, 당사자가 승인하든지 재판관이 인준하든지 간에, 작성자나 서명자 또 이들로부터 소송 사건을 인수받은 자들에 대하여 재판 밖에서 행한 자백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다.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제153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자백이 아닌 당사자들의 진술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543 조 문서가 지워졌거나 정정되었거나 삽입되었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흠으로 훼손되었음이 드러나면 이러한 문서들이 가치가 있는지 또 얼마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