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증인과 증언
|
제 1547 조 증인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소송 사건에서든지 재판관의 지휘 아래 인정된다.
|
제 1548 조 ① 증인들은 합법적으로 심문하는 재판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
② 제15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지키면서, 답변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성직자들은 거룩한 교역(성직) 때문에 자기들에게 표명된 사항들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들, 의사들, 조산원들, 변호인들, 공증인들 및 그 외에 자문을 해 주었기 때문에라도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이러한 비밀 준수 사항들에 관하여.
|
2. 자기의 증언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에게 불명예나 위험한 학대 또는 기타 중대한 해악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이들.
|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
제 1549 조 모든 이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50 조 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과 심신 쇠약자들은 증언하는 것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선언하는 재판관의 재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
② 무능력자들로 간주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재판관과 그의 보조자들, 변호인 및 기타 그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도와 주고 있거나 도와 준 이들.
|
2. 사제들은 비록 참회자가 그 발표를 청하였더라도, 성사적 고백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그뿐 아니라 고백의 기회에 누구한테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은 것은 진실의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없다.
|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
제 1551 조 증인을 내세운 당사자는 그 증인의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그래도 그 증인이 심문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 1552 조 ① 증인들에 의한 증거가 요청되는 때에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재판관이 미리 정한 기한 내에 증인들의 심문이 청구되는 논증의 조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1553 조 증인의 수효가 너무 많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
제 1554 조 증인들이 심문받기 전에 이들의 이름이 당사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중대한 곤란 없이는 통고될 수 없다면, 적어도 증언들의 공고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 1555 조 증인의 심문 전에 제척의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면 당사자는 그 증인이 제척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50조의 규정은 준수된다.
|
제 1556 조 증인의 소환은 합법적으로 증인에게 통지된 재판관의 재결로 된다.
|
제 1557 조 정식으로 소환된 증인은 출석하거나 또는 결석의 이유를 재판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관 증인의 심문
|
제 1558 조 ① 증인들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추기경들, 총주교들, 주교들 및 자기 국가의 법률상 이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청취되어야 한다.
|
③ 원거리나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 때문에, 법원의 소재지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이들은 어디에서 청취되어야 하는지를 재판관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18조와 제146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559 조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재판관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 때문에 비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60 조 ① 증인들은 각각 따로 심문되어야 한다.
|
② 증인들이 서로간에 또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논쟁과 추문을 배제하면서 상치하는 자들을 상면 즉 대질시킬 수 있다.
|
제 1561 조 증인의 심문은 재판관이나 그의 대리자나 예심관이 하고 거기에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문에 입회한 당사자들이나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나 변호인들이 증인에게 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증인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그를 대신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그가 그 질문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562 조 ① 재판관은 증인에게 모든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
② 재판관은 제1532조에 따라 증인에게 맹세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맹세를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맹세 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