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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제 1549 조 모든 이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50 조 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과 심신 쇠약자들은 증언하는 것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선언하는 재판관의 재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들로 간주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재판관과 그의 보조자들, 변호인 및 기타 그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도와 주고 있거나 도와 준 이들.
2. 사제들은 비록 참회자가 그 발표를 청하였더라도, 성사고백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그뿐 아니라 고백의 기회에 누구한테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은 것은 진실의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