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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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2 조 재판관은 증언들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면 신용 증명서를 요구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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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의 신분 조건과 정직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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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특히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의 의견이나 풍문이나 또는 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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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이 한결같고 앞뒤 조리가 맞는지 혹은 변덕스럽거나 흐릿하거나 망설이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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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언에 공동 증인이 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증명의 요소(방증)로 확인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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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3 조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달리 시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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