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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4 절 감정인

제 1574 조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과학의 법칙에 근거한 감정인들의 조사와 의견이 요구되는 때마다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 1575 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그들의 제의에 따라, 감정인들을 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감정인들이 이미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76 조 증인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들로 감정인들도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다.
제 1577 조 ①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들한테서 제출되는 것들을 유의하여, 감정인의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들에 관한 각 항목을 자기의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임무를 올바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수 있는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과 기타 문서들 및 보조 자료들이 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③ 재판관은 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제 1578 조 ① 감정인들은 각기 다른 이들의 것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각 감정인들이 서명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들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이나 장소의 동일함에 대하여 어떤 문서들이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주로 어떤 논증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설명을 보충하도록 재판관은 감정인을 호출할 수 있다.
제 1579 조 ① 재판관은 감정인들의 결론들이 일치하더라도, 그 결론들뿐만 아니라 그 소송 사건의 그 밖의 다른 사정들도 신중하게 헤아려야 한다.
② 재판관은 결정한 이유를 표시할 때 어떤 논증 때문에 감정인들의 결론들을 인정하거나 거부하였는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 1580 조 재판관은 감정인들에게 개별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한 비용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1581 조 ① 당사자들은 사적 감정인들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재판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재판관이 인정하면 이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들을 필요한 만큼 열람할 수 있고 감정의 집행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기의 보고서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