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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5 절 임검과 검증

제 1582 조 재판관은 소송의 종결을 위하여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사물을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결로 정하고, 여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임검에 제시되어야 할 것들을 요약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제 1583 조 검증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증서가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