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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교회 교리서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제 1596 조 ①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는 당사자로서나 또는 어느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한 보조자로서나 소송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에 참가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② 그러나 허가되기 위하여는 자기의 참가할 권리를 간단히 표시하는 소장을 증거 제출 마감 전에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 사건에 참가하는 이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소송 사건이 증거 제출의 시기에 이르렀다면 참가인에게 그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짧은 소멸 확정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한다.
제 1597 조 제3자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를 재판에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