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교회 교리서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제 1598 조 ① 증거들이 수집된 다음 재판관은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 아래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아니한 기록 문서들을 법원 사무처에서 열람하도록 재결로 그들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더구나 변호인들이 청구하면 기록 문서의 등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익에 관련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관이 매우 중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기록 문서를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정할 수 있으나 방어권은 항상 온전히 보전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증거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다른 증거들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것들이 수집된 다음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다시 내야 한다.
제 1599 조 ① 증거의 제출에 관한 모든 것이 완료되면 증거 제출 마감이 된다.
② 당사자들이 더 추가할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관이 정해 준 유용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재판관이 소송 사건을 충분히 예심 조사하였다고 선언하는 때 증거 제출 마감이 된다.
③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증거 제출 마감이 되면 재판관은 이에 대하여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 1600 조 ① 증거 제출 마감 후에도 재판관이 같은 증인들이나 다른 이들을 부를 수 있거나 또는 그 전에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증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1.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선익에만 관계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모든 당사 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소송 사건들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한 어떠한 사기나 위증의 위험이든지 전혀 없는 경우.
3. 모든 소송 사건들에서 새로운 증거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제1645조 제2항 제1-3호에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장래의 판결이 불의하게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② 재판관은 이해 관계자들의 탓이 없이 전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문서들이 혹시 있으면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다.
③ 새로운 증거들은 제15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제 1601 조 증거 제출 마감이 되면 재판관은 방어나 견해를 제출할 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 1602 조 ① 방어와 견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판정에서 하는 토론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요 문서들과 함께 방어서를 인쇄하려면 재판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③ 방어서의 분량, 등본의 수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항들에 관하여는 법원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 1603 조 ① 양편 당사자들은 방어서들과 견해서들을 서로 교환한 후 재판관이 정한 짧은 기간 내에 답변서들을 제출하여도 된다.
② 이 권리는 당사자들에게 한 번만 허가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로 다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경우 한편 당사자에게 허가하였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도 허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③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의 답변서들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권리를 가진다.
제 1604 조 ① 당사자들이나 변호인들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소송 사건 기록 문서 밖의 정보를 재판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② 소송의 변론이 서면으로 되었으면, 재판관은 어떤 문제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정에서 적절한 구두 변론을 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 1605 조 공증관이 제1602조 제1항과 제1604조 제2항에 언급된 구두 변론에 참석하여 재판관이 명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요구하고 재판관이 동의하면, 토의되고 종결된 것들을 즉시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06 조 당사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유용 기간 내에 방어서를 준비하기를 태만하였거나 또는 그들이 재판관의 지식과 양심에 자신들을 맡기면, 재판관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으면 그들의 견해서를 요청한 후,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 사실을 명백하게 통찰하였으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