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교회 교리서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제 1607 조 재판 양식으로 심리된 소송 사건은, 주 소송 사건이면 재판관에 의한 종국 판결로 판정되고, 중간 소송 사건이면 중간 판결로 판정된다. 다만 제1589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608 조 ① 어떤 판결이든지 선고하려면 재판관의 마음 속에 판결로 종결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이 요구된다.
② 재판관은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부터 이 확실성을 끌어 내야 한다.
③ 재판관은 증거들을 자기 양심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증거들의 효과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유효하다.
④ 재판관이 이 확실성을 얻을 수 없으면 청구인(원고)의 권리가 확증되지 아니함을 선고하고 피청구인을 풀어 주어야 한다. 다만 법의 혜택을 누리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 편에 유리하게 선고하여야 한다.
제 1609 조 ①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하기 위하여 회합할 날짜와 시간을 재판장이 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지 아니하는 한 회합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회합 날에 각 재판관은 소송의 시비에 대한 자기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와야 한다. 이 결론들은 소송 사건 기록 문서에 첨부되어 비밀히 보존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기원한 다음, 항상 소송 사건의 주심관 즉 보고관부터 시작하여 각 재판관이 순위에 따라 각자의 결론을 제출한 다음 특히 판결의 주문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지휘 아래 평의하여야 한다.
④ 평의 중에 각 재판관은 원래의 자기 결론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은, 상소하는 경우에 자기의 결론을 상급 법원에로 이송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재판관들이 제일차 평의에서 판결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을 다음 회합으로 연기할 수 있으나 일주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제1600조의 규범을 따라 소송 사건의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10 조 ① 재판관이 단독이면 그가 몸소 판결문을 작성한다.
②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각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판결 이유를 선택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관 즉 보고관의 소임이다. 다만 재판관들의 과반수가 택한 판결 이유가 미리 정하여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결문은 각 재판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결문은 소송이 종결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합의제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이 중대한 이유로 기간을 더 길게 정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11 조 판결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1. 각 시비점에 합당한 답을 주어 법원에서 다루어진 쟁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2. 재판으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이유 즉 판결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소송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1612 조 ① 판결문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기원한 다음, 순서대로 누가 재판관 또는 법원인지, 누가 청구인(원고),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인지 그 이름들과 주소들을 정식으로 표기하고,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다면 이들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그 다음에 사실의 종류를 당사자들의 논증들과 시비점들의 서식과 더불어 간단히 서술하여야 한다.
③ 그리고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이유들을 먼저 기술한 다음 판결의 주문이 따라야 한다.
④ 선고된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고, 재판관 또는 합의제 재판부의 경우에는 모든 재판관들 및 공증관의 서명으로 끝맺어야 한다.
제 1613 조 종국 판결에 대하여 위에 언급된 규칙은 중간 판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 1614 조 판결은 공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되도록 빨리 공표되어야 한다. 공표 이전에는 재판관의 허가로 판결의 주문이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 1615 조 판결의 공표 즉 통고는 판결문의 등본을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소송 대리인들에게 주거나 또는 제1509조의 규범을 따라 그 등본을 그들에게 보내 줌으로써 될 수 있다.
제 1616 조 ① 판결문에 계산의 착오가 들어 있거나, 또는 판결의 주문을 옮겨 쓰는 중에 혹은 사실이나 당사자들의 청구를 표기하는 중에 실질적 착오가 생겼거나, 또는 제1612조 제4항이 요구하는 것을 생략하였다면,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나 직권으로 항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문 밑에 재결을 첨부하고서 판결문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 어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간 소송 문제는 재결로 판정되어야 한다.
제 1617 조 판결 이외의 재판관의 다른 선고들은 재결들이므로, 순전히 소송 절차상의 지시가 아니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적어도 이유들을 요약하여서라도 표명하거나 또는 다른 기록 문서에 표명된 이유들에 회부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18 조 중간 판결이나 재결이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 자체나 재판의 어떤 단계에 결말을 내면, 그 소송 사건의 적어도 어떤 당사자에 대하여 종국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