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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교회 교리서

제 1 절 기판 사항(旣判事項)

제 1641 조 제1643조의 규정은 예외로 하고, 기판 사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청구 이유에 의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2.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가 유용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3. 상소 심급에서 소송 시행이 소멸 확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4. 제1629조의 규범을 따라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종국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제 1642 조 ① 기판 사항은 법률상 확정성을 가지며 직접으로 공격될 수 없다. 다만 제1645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경우는 예외다.
② 기판 사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준다.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이를 직권으로도 선언할 수 있다.
제 1643 조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결코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부부의 이별에 관한 소송 사건들도 예외가 아니다.
제 1644 조 ①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 두 차례의 합치된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상소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나, 공격을 제기(상소)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중대한 새로운 증거들이나 논증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과 논증들이 제출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의 재심의 제기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의 새로운 제기가 달성되기 위한 상급 법원에의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상소 법원이 제1650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명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