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교회 교리서

제 2 절 원상 회복

제 1645 조 ① 기판 사항이 된 판결에 대하여 그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한 이에 대한 원상 회복의 청구가 인정된다.
② 불의가 명백하게 확증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1.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없이는 판결의 주문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2. 정반대의 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의심 없이 증명하는 문서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3. 판결이 한편 당사자의 범의로 상대편에게 손해가 되게 내려진 경우.
4. 순전히 절차법만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분명히 무시된 경우.
5. 판결이 기판 사항이 된 앞서의 결정에 상반되는 경우.
제 1646 조 ① 제1645조 제2항 제1-3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그러한 이유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② 제1645조 제2항 제4-5호에 언급된 이유에 따른 원상 회복은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소 법원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645조 제2항 제5호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앞서의 결정의 통고를 늦게 받았다면, 기한은 통고 때부터 계산한다.
③ 위에 언급된 기한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경과하지 아니한다.
제 1647 조 ① 원상 회복의 청구는 아직 착수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② 그러나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청구를 하였다는 개연적인 근거에 의한 혐의가 있다면, 재판관은 판결이 집행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 회복이 허가되는 경우 원상 회복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이 되도록 적당한 담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1648 조 원상 회복이 허가되면, 재판관은 소송의 시비에 대하여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