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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제 1 관 관할 법정

제 1671 조 ①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② 혼인의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72 조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한 편이나 혹은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제 1673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은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위한 교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 자신이 인근의 다른 교구 법원이나, 교구 연립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은 보존된다.
③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다. 성직자 재판관이 이를 주재해야 하고, 다른 재판관들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앞의 제3항에서 규정된 대로, 제2심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언제나 합의제 재판부이어야 한다.
⑥ 제1심 법원에서는 제2심의 관구 법원으로 상소한다. 다만 제1438-1439조와 제14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제 1674 조 ①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②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 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제 1675 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제 1676 조 ① 소장이 접수된 후, 사법 대리는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소장의) 등본을 성사 보호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에 두 당사자들 모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청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15일의 기한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② 위에 언급한 기한이 지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법 대리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다시 한번 계고한 다음,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재결로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 또는 제1683-1687조의 규범에 따라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재결은 당사자들과 성사 보호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③ 만일 소송 사건이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되어야 한다면, 사법 대리는 동일한 재결로 합의제 재판부나 혹은 제1673조 제4항의 규범에 따라 2명의 배심관을 둔 단독 재판관의 구성을 채비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간략한 소송 절차가 정해졌다면, 사법 대리는 제1685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비점의 서식은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제 1677 조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

제 4 관 증거

제 1678 조 ①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진술들은, 그들의 신빙성에 대한 증인들에 의해 혹시라도 뒷받침된다면, 모든 간접 증거들과 보조 증거들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평가해야 할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반증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에서,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해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그것을 시사한다면,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③ 성교 불능에 관한 소송 사건들이나 또는 정신 질환 혹은 심리적 본성의 이상에 따른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소용이 없음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서는 제157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④ 소송의 예심 조사 중에 혼인의 미완결에 대해 매우 개연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때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무효 확인 소송을 중지하고 성립된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을 위하여 예심 조사를 보완하여 그 기록 문서를 배우자 한 편이나 양편의 관면 청원과 법원 및 주교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이송할 수 있다.
제 1679 조 혼인 무효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은 제1630-1633조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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