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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제 1692 조 ① 영세자들 부부의 인적 별거는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재결이나 재판관의 판결로 판정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의 판정이 국법상 효과들을 내지 못하는 곳이거나 또는 국법상의 판결이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지 아니하리라고 예견된다면, 부부의 거주지 교구주교는 특수 상황을 숙고하여 국가 법정에 제소할 허가를 줄 수 있다.
③ 소송 사건이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것이라면, 재판관은 제2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그 소송 사건이 처음부터 국가 법정에로 회부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 1693 조 ① 당사자나 검찰관이 보통 민사 소송 절차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구두 쟁송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보통 민사 소송 절차가 적용된 후 상소가 제기되면, 제2심의 법원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1682조 제2항의 규정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1694 조 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는 제1673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1695 조 재판관은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사목수단 방법을 적용하여 부부가 화해하고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 1696 조 부부의 별거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공익에도 관련되므로 제1433조의 규범을 따라 검찰관이 반드시 여기에 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