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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제 1707 조 ① 배우자의 사망이 교회나 국가의 공증된 문서로 증명될 수 없는 때마다, 상대편 배우자는 혼인의 유대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망 추정에 대한 선언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구장 주교는 적절한 조사를 하여, 증인들의 진술이나 소문이나 간접 증거로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때에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비록 장기간일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다.
③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주교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