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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교회 교리서

제 1 절 예비 수사

제 1717 조 ① 직권자는 적어도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에 관한 통보를 받는 때마다 몸소 또는 다른 적절한 사람을 시켜, 그 사실과 상황 및 그 죄책성에 대하여 신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사가 전혀 부질없게 보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러한 수사로 누구의 이름도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수사를 행하는 자는 소송 절차에서의 예심관과 동일한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 절차로 진행되면 그는 그 재판에서 재판관으로서 행할 수 없다.
제 1718 조 ① 직권자는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보이면, 아래 사항들을 판정하여야 한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2. 제1341조에 비추어, 이것이 유익한지.
3. 재판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법이 금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 밖의 재결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② 직권자는 새로운 자료 때문에 달리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때마다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직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릴 때 2명의 재판관들이나 그 밖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하게 여겨지면 들어야 한다.
④ 직권자는 제1항의 규범을 따라 판정하기 전에, 무익한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직권자 자신이나 조사관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제 1719 조 수사 기록 문서들과 아울러 수사를 착수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한 직권자의 재결 그리고 수사선행한 모든 것들은, 형벌 절차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들이면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