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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교회 교리서

제 2 절 절차의 진행

제 1720 조 직권자는 재판 밖의 재결로써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피고에게 고소와 증거를 알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정식으로 소환되고도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거들과 논증들 전부를 2명의 배심관들과 함께 면밀히 숙고하여야 한다.
3. 범죄가 확실히 입증되고 범죄 소추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면 제 1342-1350조의 규범을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적어도 간략하게라도 제시하고서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 1721 조 ① 직권자는 사법적 형벌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면, 수사 기록 문서들을 검찰관에게 넘겨 주어야 하고, 검찰관은 제1502조와 제1504조의 규범을 따라, 고소의 소장을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급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선임된 검찰관이 원고의 역할을 한다.
제 1722 조 직권자는 추문을 예방하고 증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의의 길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피고소인을 거룩한 교역이나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장소나 지역에서의 거주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성한 성찬의 공적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취소되어야 하고, 형벌 절차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법 자체로 끝난다.
제 1723 조 ① 재판관은 피고를 소환하는 때 그에게 제1481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재판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권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선임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친히 소송의 성립 전에 변호인을 임명하여 피고가 자기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임무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24 조 ①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심한 직권자의 명령이나 동의 아래 검찰관은 재판의 어떤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의 포기를 할 수 있다.
② 이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25 조 소송의 변론이 서면으로 되거나 구두로 되거나 피고소인은 몸소 또는 그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최후로 진술을 쓰거나 말하도록 할 권리를 항상 가진다.
제 1726 조 형사 재판의 어떤 심급이나 단계에서든지 피고에 의하여 범죄가 저질러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확증되면, 비록 동시에 범죄 소추권도 소멸되었음이 확증되더라도 재판관은 이를 판결로써 선언하고 피고를 풀어 주어야 한다.
제 1727 조 ① 형벌이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재판관이 제1344조와 제1345조에 언급된 권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만 피고를 판결로써 방면하였더라도, 피고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추문의 보상이나 정의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여기는 때마다 상소할 수 있다.
제 1728 조 ① 형사 재판에서 (교회법전의) 이 장의 법조문 규정 외에도 공익에 관련된 소송 사건들에 대한 특별 규범들을 지키면서, 사안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피고소인은 범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에게 맹세가 강요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