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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1 장 교회의 법률
교회 교리서

제 1 장 교회의 법률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공포 즉시 의무 지우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이보다 더 짧거나 또는 더 긴 예고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별법들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구속하기 시작한다. 다만 법률 자체에 그 기한이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제 11 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제 12 조 ①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
②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보편법들은 그 지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
③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해당되는 이들이 그 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때에 지켜야 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3 조 ①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재자들은:
1.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들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 위반이 소속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법률들에도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 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예외다.
③ 주소 부정자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보편법들이거나 개별법들이거나 지켜야 한다.
제 14 조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의문 중에는 직권자가 이를 관면할 수 있으나, 다만 유보된 관면인 경우에는 이를 유보한 권위자가 통상 허가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 15 조 ① 무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지나 착오는 법률이나 형벌 또는 본인의 사실이나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공공연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추정된다.
제 16 조 ① 법률들은 입법자 및 그에게서 유권적 해석권을 위탁받은 이가 유권적으로 해석한다.
② 유권적 해석이 법률의 형태로 표시된 것은 법률 자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포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명확한 법률의 조문을 선언하는 것뿐이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법률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 또는 의문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면 소급되지 아니한다.
③ 해석이 특별 사항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 행위의 형태로 된 것은 법률의 효력이 없고 해당자들만 구속하며 해당 사항에만 적용된다.
제 17 조 교회의 법률들은 본문과 문맥을 고려하여 문구의 고유한 의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도 의문과 애매가 남으면 상응하는 조문들이 있으면 이러한 조문들과 또한 법률의 목적과 환경 및 입법자의 정신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외를 포함하는 법률들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
제 19 조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하여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명문 규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그 사항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킨 법의 일반 원리들, 교황청의 판례법과 관행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을 참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형벌 사항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때는 이를 명시하거나 또는 직접 반대되거나 또는 먼저의 법률의 내용 전체를 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편법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결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기존의 법률의 폐지가 의문 중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나중의 법률들을 먼저의 법률들에 연관시키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조화시켜야 한다.
제 22 조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