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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4 장 성직 자치단
교회 교리서

제 4 장 성직 자치단

제 294 조 탁덕들의 적합한 분배를 증진하거나 또는 여러 지방들이나 여러 사회적 집단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이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속 성직자들인 탁덕들과 부제들로 구성되는 성직 자치단들이 사도좌에 의하여 관련되는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듣고서 설립될 수 있다.
제 295 조 ① 성직 자치단은 사도좌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으로 통치되고 성직 자치단장이 고유한 직권자로서 영도하며, 그에게 국가 신학교나 국제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입적시키며 그들을 성직 자치단 봉사의 명의로 성품에 올릴 권리가 있다.
② 성직 자치단장은 위에 언급한 명의로 승품된 이들의 영성 교육과 그들의 적절한 생활비를 주선하여야 한다.
제 296 조 평신도들은 성직 자치단과 협정을 맺고 성직 자치단의 사도직 사업에 헌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 협력 형태와 아울러 이에 결부된 주요한 의무와 권리가 정관에 적합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제 297 조 정관은 성직 자치단이 교구장 주교의 사전 동의 아래 사목 또는 선교 사업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개별 교회들의 교구 직권자들과 성직 자치단의 관계도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