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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교리서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제 431 조 ①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교회 관구로 결합된다.
② 면속 교구들은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회 관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교구들이나 그 밖의 개별 교회들은 그 교회 관구에 속하여야 한다.
③ 관련된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관구를 설정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다.
제 432 조 ① 관구 공의회관구장교회 관구 내에서 법규범에 따른 권위를 갖는다.
교회 관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 433 조 ① 특히 개별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국가들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주교회의가 제안하여 인근의 교회 관구들이 성좌에 의하여 교회 연합구들로 연합될 수 있다.
교회 연합구는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제 434 조 교회 연합구의 주교들의 집회에 이 연합구 내의 협력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는 일이 속하지만, 이 집회에는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서 주교회의에 귀속시킨 권력들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그 집회에 어떤 것이 특별히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관구장

제 435 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대주교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
제 436 조 ①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앙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 면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일.
2. 관하 교구장 주교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시를 하는 일.
3. 제421조 제2항과 제425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②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사도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에서, 주교좌 성당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제 437 조 ① 관구장주교 축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되었으면 교회법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에게 견대(팔리움)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는 권력상징한다.
관구장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그가 지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관구장이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제 438 조 총주교나 수석 주교의 명의는 명예의 특은 외에는 라틴 교회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제 439 조 ① 전체(전국) 공의회는 동일한 주교회의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
②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구 공의회에 대하여도 제1항에 정하여진 규범이 유효하다.
제 440 조 ① 관구 공의회는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의 교구장 주교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다만 제439조 제2항은 보존된다.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관구 공의회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
제 441 조 주교회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
2.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서 공의회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3. 교구장 주교들 중에서 전체 공의회의 의장을 선출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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