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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제 515 조 ①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②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만의 소임이다. 그는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본당 사목구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현저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합법적으로 설립된 본당 사목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 516 조 ① 법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당 사목구와 동등시되는 준본당 사목구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아직 본당 사목구로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유한 목자로서의 사제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② 어떤 공동체들이 본당 사목구나 준본당 사목구로 설립될 수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사목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17 조 ①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한 본당 사목구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겨질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그들 중의 한 명이 사목 수행의 지휘자가 되어 합동 행위를 통솔하고 주교 앞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교구장 주교사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제나 기타 사제 인호가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본당 사목구의 사목 수행에 참여를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사제를 본당 사목주임권력과 특별 권한을 부여받고 사목을 지휘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518 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屬地的)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屬人的) 본당 사목구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 519 조 본당 사목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
제 520 조 ① 법인은 본당 사목주임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성직자 수도회성직자 사도 생활단성당에라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면서 이를 그 수도회사도 생활단에 맡길 수 있으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적으로 한 명의 탁덕이 본당 사목주임 또는 사목이 여러 명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겨진 경우에는 제517조 제1항에 언급된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의 위탁은 영구적으로나 일정한 기한부로나 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교구장 주교와 그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관할 장상 사이에 맺은 서면 협약으로 하여야 한다. 이 협약으로 다른 것 외에도 수행할 일과 그 본당 사목구에 종사할 사람들과 재무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제 521 조 ① 본당 사목주임으로 유효하게 임명되려면 탁덕품에 수품된 자이어야 한다.
② 또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밖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맡겨질 본당 사목구를 사목하기 위하여 보편법으로나 개별법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본당 사목주임의 직무를 어떤 이에게 수여하려면,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대로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의 적격성이 확증되어야 한다.
제 522 조 본당 사목주임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불확정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회의에서 교령을 통하여 허가하였다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될 수도 있다.
제 523 조 본당 사목주임의 직무의 서임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고 임의 수여로 임명한다. 다만 제청권이나 선출권이 타인에게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682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524 조 교구장 주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한 후 정실을 일체 피하고 사목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공석이 된 본당 사목구를 맡겨야 한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목 대리의 의견을 듣고 합당한 조사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탁덕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 525 조 교구장좌의 공석 때나 유고 때에 교구장 직무 대행 또는 그 밖의 임시로 교구를 다스리는 자에게 속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본당 사목구에 합법적으로 제청되거나 선출된 탁덕을 임용하거나 추 인하는 일.
2. 교구장좌가 1년 전부터 공석이거나 유고이면 본당 사목주임을 임 명하는 일.
제 526 조 ① 본당 사목주임은 한 본당 사목구만 사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제들의 부족이나 그 밖의 사정 때문에 인근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동일한 본당 사목주임에게 맡겨질 수 있다.
② 하나의 본당 사목구에는 단 한 명의 주임 또는 제51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되고 반대되는 특전은 모두 취소된다.
제 527 조 ①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수행하도록 승격된 자는 취임을 한 때부터 이 직무를 얻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제가 개별법으로나 합법적인 관습으로 수용된 방식을 지키면서 본당 사목주임을 취임시킨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가 그 방식을 관면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면을 본당 사목구에 통고함으로써 취임을 대신한다.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하여야 할 기한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기한이 헛되이 지나면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장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28 조 ① 본당 사목주임사목구 내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강론을 하고 교리교육을 전수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신앙진리를 교육받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하여야 한다. 소년들과 청년들의 가톨릭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교 생활에서 멀어진 이들이나 아직 진정한 신앙을 서약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당 사목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본당 사목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각별히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한다. 신자들이 가정에서의 기도도 실천하고 또한, 거룩한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본당 사목주임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룩한 전례를 지도하고 또한 남용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제 529 조 ① 본당 사목주임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한다.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하느님께 맡기면서 넘치는 애덕으로써 도와 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또한 부부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고유한 본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고, 가정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진보가 촉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본당 사목주임종교적 목적을 위한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주교와 교구 사제단과 협력하여,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의 친교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이 교구와 보편 교회의 회원들임을 자각하여 이 친교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30 조 본당 사목주임에게 특별히 맡겨진 의식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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