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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교회 교리서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제 573 조 ①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 생활성령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 형식이다.
② 회들의 고유한 법률에 따른 서원이나 그 밖의 다른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정결청빈순명복음적 권고를 선서하고 또한 이 권고가 이끄는 애덕을 통하여 교회와 그의 신비에 특별한 양식으로 결합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봉헌 생활회 안에서 이러한 생활 형식을 자유로이 받아들인다.
제 574 조 ① 이러한 회들에서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며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이들에 의하여 애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②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신분에로 불리워서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그 회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교회구원 사명에 기여하게 된다.
제 575 조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된 복음적 권고교회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은총으로 항상 보존하는 하느님의 은혜다.
제 576 조 복음적 권고를 해석하고 그 실천을 법률로 조정하며 이에 따른 고정된 생활 형식을 교회법적 승인으로 설정하고 회들이 설립자들의 정신과 건전한 전통에 따라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그 나름대로 돌보는 것도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제 577 조 교회에는 부여받은 은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은혜를 가지는 봉헌 생활회들이 매우 많다. 각 회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또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또는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그리스도를 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도 항상 성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른다.
제 578 조 회의 세습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그 회의 본성, 목적, 정신, 성격에 관하여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된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 및 그 건전한 전통이 모든 이들에 의하여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제 579 조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후 각기 자기 지역에서 축성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유효하게 설립할 수 있다.
제 580 조 어느 봉헌 생활회를 다른 회에 합병하는 것은 합병하는 회의 관할권자에게 유보된다. 다만 합병되는 회의 교회법적 자치는 항상 보존된다.
제 581 조 회를 분회들로 분할하거나 새로운 분회들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분회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달리 구획하는 것은, 그 분회들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간에 회헌의 규범에 따라 그 회의 관할권자에게 속한다.
제 582 조 봉헌 생활회들의 융합과 통합은 사도좌에만 유보된다. 또한 연맹들과 연합회들도 사도좌에 유보된다.
제 583 조 사도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봉헌 생활회 내의 변경은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 584 조 회를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소관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도 사도좌에 유보된다.
제 585 조 회의 분회들을 폐쇄하는 것은 그 회의 관할권자에게 속한다.
제 586 조 ① 회마다 생활의 정당한 자치 특히 통치의 자치가 인정되며 이로써 교회 안에서 고유한 규율을 향유하고 제578조에 언급된 자기들의 세습 자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② 이 자치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교구 직권자들의 소임이다.
제 587 조 ① 회마다 그들의 고유한 성소와 동일성을 더 충실히 수호하기 위하여 제578조에 규정된 준수 사항 외에도 회의 통치와 회원들의 규율, 회원들의 합체와 양성 그리고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에 관한 기본적 규범이 각 회의 기본 법전 즉 회헌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법전(회헌)은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 그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될 수 있다.
③ 이 법전(회헌)에는 영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범들이 필요 없이 중복되지는 말아야 한다.
④ 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그 외의 규범들은 다른 법전(회칙)들에 적절히 수록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장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적당하게 개정되고 적응될 수 있다.
제 588 조 ① 봉헌 생활의 신분은 본성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
성직자회는 설립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평신도회는 그 본성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설립자나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제 589 조 봉헌 생활회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면 성좌 설립이라고 일컫는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아니하였으면 교구 설립이라고 일컫는다.
제 590 조 ① 봉헌 생활회들은 하느님과 전체 교회봉사에 특수한 양식으로 헌신하느니만큼 교회의 최고 권위에게 특별히 종속된다.
② 각 회원들은 순명의 거룩한 유대 때문에도 교황에게 그들의 최고 장상으로서 순종하여야 한다.
제 591 조 회들의 선익과 사도직의 필요성이 더 잘 배려되도록 교황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에 의하여 공동 유익의 관점에서 봉헌 생활회들을 교구 직권자들의 통치에서 면속시켜 자기에게만 또는 다른 교회 권위에게 종속시킬 수 있다.
제 592 조 ① 회들과 사도좌와의 친교가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사도좌가 정한 양식과 시기에 따라서 각 회의 총원장은 회의 상태와 생활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② 각 회의 원장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에 관련된 성좌의 문서들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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