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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2 장 수도회

제 607 조 ① 수도 생활은 인격 전체의 봉헌이니만큼,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의하여 내세의 표징으로 설정된 신묘한 혼인을 표상한다. 이처럼 수도자는 자기의 모든 은혜를 하느님봉헌희생 제물처럼 소진함으로써 그의 전존재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경배가 된다.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 만기가 되면 갱신하면서,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이다.
수도자들이 그리스도교회에게 드려야 할 공적 증거에는 각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고유한 형식의 세속으로부터의 격리도 수반된다.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제 608 조 수도 공동체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집(수도원)에서 살아야 한다. 수도원마다 적어도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
제 609 조 ① 수도원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
수녀승(봉쇄 수녀)들의 수도승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도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제 610 조 ① 수도원들의 설립은 교회와 (수도)회의 유익을 유념하고 회원들이 그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올바로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원들의 필요가 적절하게 배려될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없다면 아무런 수도원도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제 611 조 어느 회의 수도원 설립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수반한다.
1. 그 회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따른 삶을 사는 것.
2. 그 회에 고유한 사업 활동을 동의에 첨부된 조건을 지키면서 법규범 에 따라 행하는 것.
3. 성직자회이면, 제1215조 제3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당을 가지며, 또 법률상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하는 것.
제 612 조 수도원이 설정된 목적과는 다른 사도적 사업에 지정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설립법을 지키면서, 내부 통치와 규율에만 관련되는 변경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13 조 ① 고유한 원장의 통치와 배려 아래 있는 규율 수도자들과 수도승들의 수도원은 자치 수도원이다. 다만 회헌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 수도원의 원장은 법률상 상급 장상이다.
제 614 조 남자 (수도)회와 연합된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회헌에 따른 독자적 생활 방식과 통치(권)을 갖는다. 그 연합으로 인하여 영적 선익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제 615 조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고, 또 어느 수도회와 연합이 되어 그 수도회장상이 그 수도승원에 대하여 회헌에 규정된 권위를 행사하지도 아니하는 자치 수도승원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특별 감독에 위탁된다.
제 616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회헌의 규범에 따라 총원장이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 폐쇄할 수 있다. 폐쇄된 (수도)원의 재산에 대하여는 설립자나 헌납자들의 의사와 합법적 기득권을 존중하면서, 그 회의 고유법이 대비하여야 한다.
② 회의 유일한 (수도)원의 폐쇄는 성좌에 속하고, 그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정하는 것도 성좌에 유보된다.
③ 제613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원을 폐쇄하는 것은 총회의 소관이다. 다만 회헌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녀승들의 자치 수도승원을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재산에 관하여는 회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제 617 조 장상들은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618 조 장상들은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권력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무 수행 중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속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판정하고 명령할 장상들의 권위는 보존된다.
제 619 조 장상들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공동체그리스도 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회원들을 하느님 말씀의 양식으로써 양육하고, 그들을 거룩한 전례의 거행에로 인도하여야 한다. 덕행의 함양과 자기 소속회의 법률과 전통의 준수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개인적 필요를 알맞게 도와 주고 병자들을 자상하게 간호하고 방문하며 불안정한 이들을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이에게 인내로워야 한다.
제 620 조 상급 장상들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 수석 자치 수도원장(아바스)과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비록 보편법이 상급 장상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아니하지만 상급 장상 축에 낀다.
제 621 조 동일한 장상 아래 동일한 회의 직접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여러 (수도)원들의 결합을 관구라고 일컫는다.
제 622 조 총원장은 그 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라 행사할 권력을 가진다. 그 외의 장상들은 그들 임무의 범위 안에 권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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