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교회 교리서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제 781 조 교회 전체가 본성선교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의 백성의 기본적 직무로 여겨져야 하느니만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선교 사업 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 한다.
제 782 조 ① 선교 사업 및 선교 협력에 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한 최고 지휘와 조정은 교황주교단의 소관이다.
② 각 주교들은 보편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후원자들이므로 특히 자기의 개별 교회에서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장려하며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783 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교회봉사에 헌신하므로 자기 소속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다.
제 784 조 선교사들 즉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선교 사업을 수행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은 본토인들이거나 아니거나, 재속 성직자들이든지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든지 그 밖의 평신도들이든지 선발될 수 있다.
제 785 조 ① 교리교사들 즉 합당하게 교육받고 그리스도교인 생활에 뛰어난 평신도들이 선교 사업 수행에 채용되어, 선교사의 지휘 아래 복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전례 거행과 애덕 사업을 편성하는 데 헌신하게 하여야 한다.
교리교사들은 이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혹은 이러한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양성되어야 한다.
제 786 조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은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의 백성이나 집단에 교회를 심는 것이다. 이 활동은 새로운 교회가 온전히 성립되기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을 갖추어 복음 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교회가 특히 복음 선포자들을 파견함으로써 행한다.
제 787 조 ① 선교사들은 생활과 말의 증거로써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 그들의 이해력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터 주어야 한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신앙진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세례 받기를 청할 때 이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 788 조 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②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신비에 합당하게 입문되고 신앙전례하느님 백성의 애덕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주교회의는 예비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소임이 있다.
제 789 조 새 신자들은 맞갖은 교육으로 복음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세례로 받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젖어야 한다.
제 790 조 ① 선교 지역에서 교구장 주교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활동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증진시키고 지휘하여 조정하는 일.
2.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회들의 장들과 합당한 협약이 체결되도 록 또 이들과의 관계가 선교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보살피는 일.
② 위의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그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수도자들 및 그들의 보조자들까지도 예속된다.
제 791 조 교구마다 선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소명이 장려되어야 한다.
2. 선교 계획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황청 전교원조회 를 위하여 사제가 선임되어야 한다.
3. 매년 선교의 날이 거행되어야 한다.
4. 매년 선교를 위하여 합당한 헌금을 거두어 성좌에 보내야 한다.
제 792 조 주교회의들은 선교 지방에서부터 노동이나 학업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오는 이들을 형제사랑으로 맞이하고 적절한 사목적 배려로 도와 주는 사업을 설치하고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