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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1 장 세례
교회 교리서

제 1 장 세례

제 849 조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제 1 절 세례의 거행

제 850 조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제 851 조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 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 하여 적응된 입교 순서와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인도되어야 한다.
2. 세례 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을 이들은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 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 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52 조 ① 어른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 있는 규정들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②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제 853 조 세례 수여 때에 사용되는 물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례서의 규정대로 축복되어야 한다.
제 854 조 세례는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어야 한다.
제 855 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56 조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주일에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된다.
제 857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의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②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 사목성당에서,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 사목성당에서 세례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58 조 ① 어느 본당 사목성당이든지 세례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성당의 중복된 기득권은 보존된다.
교구 직권자는 그 곳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견을 들은 후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당 사목구 구역 내의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도 세례소를 두도록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 859 조 세례 받을 이가 먼 거리 또는 그 밖의 사정 때문에 큰 불편 없이는 본당 사목성당이나 제858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 가거나 운반될 수 없다면, 가까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또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도 세례를 수여할 수 있고 또 수여하여야 한다.
제 860 조 ① 개인 집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를 수여하지 못한다. 다만 교구 직권자가 중대한 이유로 허가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원(병실)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례를 거행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의 사목상 이유로 긴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제 861 조 ①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탁덕부제이다. 다만 제530조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제 862 조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합당한 허가 없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다.
제 863 조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세례 받을 자

제 864 조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65 조 ① 어른이 세례 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진리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②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종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66 조 세례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
제 867 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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