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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4 장 고해성사
교회 교리서

제 4 장 고해성사

제 959 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화해한다.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60 조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하느님교회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 961 조 ①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 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 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범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교구장 주교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6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괄 사죄를 받는 기회에도 가능한 한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죽을 위험의 경우라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괄 사죄에 앞서 각 사람이 통회를 발하려 힘쓰도록 먼저 권고하여야 한다.
제 963 조 제989조에 언급된 의무 외에도, 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4 조 ① 성사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제 2 절 고해성사의 집전자

제 965 조 고해성사집전자는 사제뿐이다.
제 966 조 ①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제는 이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나 또는 제969조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수여로 받을 수 있다.
제 967 조 ① 교황 외에 추기경들도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법 자체로 있다. 주교들도 같은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장 주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입적지나 주소 소재지의 직권자의 수여로써 가지는 자는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 직권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 제97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제968조 제2항과 제969조 제2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수여로써 받은 자는, 그 회원들 및 그 (수도)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도 그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어디서나 가진다. 그는 그것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떤 상급 장상이 자기 소속자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8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고해 담당 의전 사제 및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사목구 주임의 대행자들은 직무상 각각 자기 구역에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가진다.
수도회사도 생활단성좌 설립의 성직자회나 단이라면 회헌 규범에 따라 통치 집행권을 가지는 그 회나 단의 장상들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 가진다. 다만 제630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969 조 ① 교구 직권자만이 어느 신자들의 고백이라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느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수도회원들인 탁덕들은 소속 장상의 적어도 추정되는 허가 없이는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제968조 제2항에 언급된 수도회사도 생활단장상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떤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제 970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적격성이 확증된 탁덕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971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구역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탁덕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그 탁덕의 직권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 972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제969조에 언급된 관할권자에 의하여 무기한으로나 기한부로나 수여될 수 있다.
제 973 조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은 서면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제 974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관할 장상은 이미 수여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수여하였던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한 자의 구역 안에서만 이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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