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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5 장 병자성사
교회 교리서

제 5 장 병자성사

제 998 조 병자성사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99 조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제 1000 조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격식(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하다.
②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01 조 영혼목자들과 병자의 친지들은 병자들이 적절한 때에 이 성사로 지원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002 조 합당하게 준비하고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여러 병자들에게 한꺼번에 행하는 병자성사의 합동 거행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다.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집전할 수 있다.
③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제 1004 조 ① 병자성사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집전되어야 한다.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