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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7 장 혼인

제 1055 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제 1056 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
제 1057 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제 1058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혼인을 맺을 수 있다.
제 1059 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
제 1060 조 혼인은 법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의문 중에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혼인의 유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 1061 조 ① 영세자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그저 성립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혼인이 그 본성지향하고 또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그 자체로 자녀 출산에 적합한 부부 행위를 부부가 서로 인간적 방식으로 행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② 혼인 거행 후 부부가 동거하였으면,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완결이 추정된다.
③ 무효한 혼인이 적어도 한편 당사자만이라도 선의로 거행되었으면 양편 당사자들이 그 무효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오인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제 1062 조 ① 약혼이라고 일컫는 혼인의 약속은 일방적이든지 쌍방적이든지 주교회의에 의하여 관습과 국가 법률이 있다면 이를 유의하여 제정된 개별법으로 규제된다.
② 혼인의 약속에서는 혼인의 거행을 청구할 소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소권은 생긴다.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제 1063 조 영혼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64 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제 1066 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 1067 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68 조 죽을 위험 중에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없는 한, 혼인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례 받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다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제 1069 조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제 1070 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71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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