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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1 장 준성사

제 1166 조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제 1167 조 ①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수용된 준성사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중의 어떤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준성사들을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과 격식(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 1168 조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다.
제 1169 조 ① 축성봉헌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탁덕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② 어느 탁덕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다.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
제 1170 조 축복들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
제 1171 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72 조 ①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교구 직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제 1173 조 교회그리스도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구원을 간구한다.
제 1174 조 ① 성직자들은 제276조 제2항 제3호 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의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다.
②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 (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
제 1175 조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각 시과경에 맞는 제 시간이 지켜져야 한다.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교회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교회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78 조 교구장 주교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79 조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 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
제 1180 조 ① 본당 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181 조 장례의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에 관하여는 제126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합당한 장례식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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