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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교회 교리서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제 1186 조 교회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신 천주성모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
제 1187 조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공경할 수 있다.
제 1188 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경이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덜 건전한 신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수량과 합당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
제 1189 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 즉 옛 것이거나 또는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들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결코 수리하지 못하며,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 1190 조 ①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②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③ 어떤 성당에서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화상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