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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권 교회의 재산

교회 교리서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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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1299 조 ① 자연법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生前行爲)로나 사인 행위(死因行爲)로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다.
교회의 선익을 위한 사인 증여(死因贈與)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상의 요식 행위들이 지켜져야 한다. 이 요식 행위들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면 상속인들에게 유언자의 의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300 조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로나 사인 행위로 자기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신자들의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사는 그 재산의 관리와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도 지극히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1301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301 조 ① 직권자는 생전 행위이거나 사인 행위이거나 모든 신심 의사의 집행자이다.
② 이 권리에 따라 직권자는 신심 의사가 이행되도록 방문을 하면서까지 감독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집행자들은 임무를 마친 다음 그에게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직권자의 이 권리에 반대되는 단서 조건이 유언에 첨부되면 마치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1302 조 ①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신탁받은 자는 그 신탁에 관하여 직권자에게 알리고 또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과 아울러 거기에 결부된 책무도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기증자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전적으로 금하면 신탁을 맡지 말아야 한다.
② 직권자는 신탁 재산이 안전하게 투자되도록 요구하고 또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신심 의사의 집행을 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③ 어떤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회원에게 맡겨진 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것이 그 소재지 즉 그 교구나 그 주민 또는 신심 목적을 돕도록 지정된 것이면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에서는 상급 장상이고, 그 밖의 수도회들에게서는 그 회원의 소속 직권자이다.
제 1303 조 ① 신심 기금이란 법률상 다음의 것을 뜻한다.
1. 자치 신심 기금: 이것은 제114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지 정되고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사물들의 결합체(재단)들이다.
2. 비자치(非自治) 신심 기금: 이것은 개별법으로 정할 장기간 해마다의 수입으로 미사를 거행하거나 다른 특정한 교회 기능을 행하거나 또는 제114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달성할 책무와 함께 어떤 공법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증된 재산이다.
② 비자치 신심 기금의 재산은 교구장 주교에게 소속된 법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면 제1274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만 설립자의 의사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은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된다.
제 1304 조 ① 기금이 법인에게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으려면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직권자는 그 법인이 새로 접수하는 책무와 이전에 접수한 책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합법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직권자는 그 소재지나 지방의 풍습에 따라 수입이 부과된 책무에 온전히 상응하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설정과 접수에 대한 그 밖의 조건들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 1305 조 기본 재산으로 지정된 금전과 동산은 그 금전과 동산의 가치가 보존되도록 직권자가 승인한 안전한 곳에 즉시 예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자기의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되도록 빨리 그 책무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서 그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조심스럽고 유리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제 1306 조 ① 기금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기금 증서의 등본 1통은 교구청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기금이 속하는 법인의 문서고에 안전히 보관되어야 한다.
제 1307 조 ① 제1300-1302조와 제1287조의 규정을 지키면서 신심 기금에 의한 책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수행할 의무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958조 제1항에 언급된 장부 외에도, 각 책무와 그 이행 및 성금이 기재될 또 하나의 장부가 비치되고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성당 담임한테 보관되어야 한다.
제 1308 조 ① 미사 책무의 감축은 정당하고 필요한 이유로만 이루어지며, 교구장 주교와 성직자 축성 생활회나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에게 유보된다.

② 독립된 유증의 미사들을, 수익이 감소되고 이 이유가 존속되는 동안, 성금의 증액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리되도록 효과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성금 수준으로 감축할 특별 권한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③ 수익이 교회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합당하게 성취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그 교회 기관에 부과된 미사의 책무 즉 유증을 감축할 특별 권한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④ 성직자 축성 생활회나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동일한 특별 권한을 가진다.
제 1309 조 제1308조에 언급된 권위자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사의 책무를 기금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날이나 성당이나 제대로 옮길 권한도 있다.
제 1310 조 ① 신심 목적을 위한 신자들의 의사의 감축, 조정 및 교환은 직권자가 이해 당사자들과 자기의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될 수 있는 대로 나은 방식으로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당하고 필요한 이유로만 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경우에는 사도좌로 소원하여야 한다.